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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정책
144시간 '중국 무비자 체류' 관련 규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3-16 오후 12:09:43
  • 조회 : 13984
첨부파일 : 20183714111117.pdf

144시간 '중국 무비자 체류' 관련 규정 

 


2018/1/18

 




국무원 비준에 따라 상하이(上海市), 장쑤성(), 저장성(浙江省), 베이징시(北京市),톈진(天津市), 허난성(河北省) 랴오닝성(宁省) 있는 출입국관리소는 53 국가(명단 첨부) 국민들을 대상으로 144시간 무비자 체류 정책을 실시한다.

 


1. 상하이 푸동국제공항(上海浦东国际), 홍차오국제공항(桥国际), 상하이기차역(上海火) 상하이항국제여객터미널센터(上海港国际中心), 상하이 오송구크루즈항 (淞口国际邮轮)

혹은 난징루커우공항(南京国际), 저장항저우샤오산국제공항(浙江杭州国际) 거치면상기 기재된 공항 가운데 곳에서 입출국이 가능하다. 또한 상하이시, 장쑤성과 저장성행정구역에서 144시간 체류가 가능하다.

 

 

2. 베이징서우두국제공항(北京首都国际), 베이징서역(北京路西客站), 톈진빈하이국제공항(天津国际), 톈진국제크루즈터미널(天津国际邮轮母港), 허베이스좌장국제공항(河北石家庄正定国际), 친황다오항만(秦皇海港)으로부터 국경을 통과하는 경우상기 기재된 어느 출입국관리소를 선택하여 입출국 있다. 또한 베이징시(北京市), 톈진시(天津市), 허베이성 행정구역(河北省行政)에서  144시간 동안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3. 랴오닝선양타오셴국제공항(宁沈桃仙国际), 다롄저우스이쯔국제공항(周水子国际)으로부터 국경을 통과하는 경우, 상기 기재된 어느 출입국관리소를 선택하여 입출국 있다. 또한 랴오닝성 행정구역에서 114시간 동안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144시간 무비자 체류를 신청하는 사람은 반드시 유효한 여권 혹은 기타 국제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144시간 확정된 일정, 3(지역)으로 가는 좌석의 경유항공권이 있어야 한다. 외국인임시입국카드를 작성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임시 입출국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행정법률이 규정하는 입출국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2) 유효기간이 3개월 미만인 여권 혹은 기타 국제여행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담당 비자기관의 날인 거부 기록이 있는 경우

 

(3) 5 불법적인 입출국, 거류, 취업기록이 있는 경우

 

(4) 2 거주등록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고, 경과가 심각한 경우

 


외국인 무비자 체류기간은 반드시 중국법률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허가된 구역범위나 체류기한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주숙이 가능한 여관은 주숙을 등기해야 하며, 여관에서 외에 기타 거주지에서 거주하거나 숙박하려면 반드시 입주 24시간 내에 본인 혹은 호스트가 거주지의 공안기관파출소(公安机派出所) 혹은 외국인서비스센터(人服) 등에서 주숙등기를 처리해야 한다. 만약 불가항력 등의 원인으로 무비자 체류구역에서 144시간을 초과하여 체류가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출입국관리부문에 상응하는 체류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체류구역 범위나 시간을 초과한 경우나 비지정된  국경출입국관리소에서 국경을 통과한 경우, 혹은 불법적인 주숙등기를 무비자 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변방검사기관 혹은 지방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첨부]

 

 

1. 144시간 무비자 체류정책 적용국가명단(  53)

 

오스트리아(地利), 벨기에(比利), 체코(捷克), 덴마크(), 에스토니아(沙尼),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希腊), 헝가리(匈牙利), 아이슬란드(), 이탈리아(意大利), 라트비아(脱维亚), 리투아니아(立陶宛), 룩셈부르크(森堡), 몰타(耳他),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葡萄牙), 슬로바키아(斯洛伐克), 슬로베니아(斯洛文尼), 스페인(西班牙), 스웨덴(瑞典), 스위스(瑞士), 러시아(), 영국(), 아일랜드(), 키프로스(塞浦路斯), 불가리아(保加利), 루마니아(罗马)우크라이나(), 세르비아(塞尔维亚),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波黑), 몬테네그로(黑山),
마케도니아(), 알바니아(阿尔巴尼), 모나코(), 밸로루시(白俄), 미국(), 캐나다(加拿大), 브라질(巴西), 멕시코(墨西哥), 아르헨티나(阿根廷), 칠레(智利), 호주(澳大利), 뉴질랜드(新西), 한국(韩国),일본(日本), 싱가폴(新加坡),
브루나이(), 아랍에미리트(), 카타르(卡塔尔) 

 

 











2. 144시간 무비자 체류정책이 적용되는 국경출입국관리소 무비자 체류 범위


[1] 무비자 체류 범위 : 실시시간 2016.1.30

1. 상하이
- 상하이푸동국제공항
- 상하이홍차오국제공항
- 상하이기차역
- 상하이항국제여객센터
- 상하이오송구국제크루즈항

2. 장쑤성 난징시
- 난징루커우국제공항

3. 저장성 항저우시
- 항저우샤오산국제공항



[2] 무비자 체류 범위 : 실시시간 2017.12.28

1. 베이징시
- 베이징수도국제공항
- 베이징서역

2. 톈진시
- 톈진빈하이국제공항
- 톈진국제크루즈터미널

3. 허베이성 스자좡시
- 스좌좡정딩국제공항
- 친황다오항만



[3] 무비자 체류 범위 : 실시시간 2018.1.1

1. 랴오닝성 선양시
- 선양타오셴국제공항

2. 랴오닝성 대련시
- 대련저우스이쯔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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